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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서귀포시 2025년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계획 공고

서귀포시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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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방문, 우편 접수. 접수처 :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(서귀포시 중앙로 105, 별관 6층)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서귀포시청

문의처

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 (064-760-2865)

사업 개요

야영장 안전·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안내

서귀포시에서는 관내 민간 야영장의 안전 및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. 야영장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.

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
이 사업은 공고일 현재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 중인 서귀포시 소재 민간 야영장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.

<지원 부적격 사업체>

  •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, 지자체, 기타 유관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
  • 공고일 현재 1년 이내 「관광진흥법」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  •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사업체
  •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사업체

주요 지원 내용

야영장의 안전 및 위생시설 개보수를 지원합니다.

  • 안전 분야:
    • 전기·가스시설, 경보기, 재해방지시설, 조명시설, CCTV, 긴급방송시설
    • 대피소, 비상용 발전기, 안전·안내 게시물, 낙석·붕괴 방지시설, 잔불처리 시설
  • 위생 분야:
    • 급수·배수시설, 상·하수도 시설
    • 화장실 및 취사시설 개보수

지원 규모 및 조건

  • 총 사업비: 17,050천원
  • 지원 범위: 약 2개소
  • 사업체당 최대 지원금: 11,000천원 이내
  • 지원 비율: 보조금 70%, 자부담 30%

<우선순위 및 대상 제외>

  • 우선순위:
    1. 사전 수요조사(2024.3.15.) 시 신청한 야영장
    2. 야영장업 등록일자가 가장 오래되어 노후화로 인한 지원이 시급한 야영장
  • 대상 제외 또는 후순위:
    1. 2024년도 상하반기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을 미조치한 업체
    2. 2024년 야영장 보조금 지원 업체

※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.

신청 기간 및 방법
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7월 29일(화) ~ 예산 소진 시까지 (토, 일, 공휴일 제외)
  • 신청 방법: 방문 또는 우편 제출
  • 접수 장소: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(서귀포시 중앙로 105, 별관 6층)
  • 제출 서류:
    •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
    • 사업계획서 (산출내역 견적서 포함)
    • 교부신청서 각 1부

심사 및 선정 절차

  • 심사 기준: 사업계획의 적정성, 신청 예산의 타당성,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
  • 결과 통보: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.
  • 진행 과정:
    사업공고(공모) ⇒ 보조금 교부신청 (사업계획서 첨부) ⇒ 사업심사 →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→ 보조사업자 선정 ⇒ 보조금 교부결정 ⇒ 결정 통지 (교부조건 명시)
  • 사업 착수 시기는 대상자 선정 및 예산 배정 확정 후 별도 안내됩니다.

보조금 집행 및 관리 유의사항

  • 보조금 교부 신청: 사업계획서, 교부신청서 외에 자부담 예치 여부 확인을 위한 별도 계좌(1개 사업 1개 통장)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사업 수행:
    •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
    • 사업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 경비 배분 변경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.
    •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수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.
    •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.
    •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정산 및 재산 관리:
    • 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  • 사업 확정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된 보조금과 이자는 반환해야 합니다.
    • 중요 재산에 대한 장부 관리 및 반기별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.
    • 총액 3억원 이상 사업은 감사인의 실적보고서 검증, 10억원 이상 사업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.
  • 제재:
    • 법령 위반 시 교부 결정 취소 및 다른 보조금 교부 제한이 따릅니다.
    •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(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)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처벌(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)될 수 있습니다.
  • 기타:
    •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    • 심의위원회 요청 시 자료 제출 및 참석 의무가 있습니다.
    •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 기재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사업 관련 상세 문의는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 (☎064-760-2865)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공고문(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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